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요.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7월 1일 시작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방법과 절차, 지원 조건 등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이벤트까지 소개할게요.
목차 |
1. 양육비 선지급제란? |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
3.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
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절차 |
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다양한 지원 |
맺음말 |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 시행하는 정부 정책이에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죠.
2024년 3월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반년 만인 9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주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선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자녀의 연령 만 18세가 될 때까지예요. 이 제도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을 통해 간단히 접수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웹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 첨부 후 온라인 제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 작성 시에는 꼼꼼한 정보 기입이 필요해요. 신청 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득 기준과 지급 조건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6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이벤트에도 참가해보세요.양육비 선지급제를 홍보하기 위해 커피와 제과 상품권을 100명에게 선물하네요.
3.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4.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5.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절차
(1) 지원신청
- 상담
- 신청서 접수
(2)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3) 지급 및 모니터링
- 선지급금 지급
- 양육비 이행,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4) 반환, 회수
- 부정수급 시 반환
-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 국세 강제징수 준용
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다양한 지원
(1) 법률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해요. 비호양육부·모의 경우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등이 가능하고요. 이혼양육부·모의 경우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가 가능해요.
- 변호사가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 등 소송 관련 상담을 지원해요.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등 소송 수행
(2) 추심지원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비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 소송·명령·재판 지원
- 양육비 불이행이 반복되면 강제 집행 절차 진행
- 채무자 재산 압류·강제 경매
(3) 제재조치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죠.
(4)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해요. 상담 대상은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부·모,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자, 일반인인데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에 한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전화상담
1644-6621 | 이용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방문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 방문상담예약 또는 전화 예약 1644-6621(1번 연결) 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이용시간 월~금 오전 9시~오전 11시, 오후 1시~오후 5시(공휴일 휴무)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하루 30분
온라인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양육비상담신청’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메뉴에 접속하시면 되고, 상담 신청 및 조회는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 단,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
상담 질문내용은 2,000자 이내로 작성
상담 결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 상담 답변]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5) 양육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해요.
(6) 조사정보지원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요.
(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예요.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맺음말
지금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정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도 양육비 선지급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공식 정보는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법률지원에서부터 상담과 양육지원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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