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삶의 안정을 위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네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및 보조금24 기준으로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요건, 지급일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구비 서류 |
신청 자격 요건 |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 일정 및 금액 |
유의사항 및 팁 |
맺음말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에서 심사 및 지급을 담당하며, 실제로 수급받는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상반기분 신청: 9월 1일~9월 15일
- 반기 신청-하반기분 신청: 3월 1일~3월 15일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 자격 요건
국세청 홈택스 기준(2025년 4월 공지)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거나 부양 중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④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별 신청을 안내받았다면 이 방법 외에도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보조금24에서도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인정보 및 소득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② 보조금24에서 확인
- 정부24 또는 보조금24 접속
- 로그인 후 ‘나의 혜택’에서 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여 신청 진행
지급 일정 및 금액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8월 중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후 개별 지급일이 지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유의사항 및 팁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주소 및 가족관계 등록이 실제와 다르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홈택스 내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전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나 관할 세무서로 하면 됩니다.
맺음말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보조금24를 통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할수록 더 빠른 심사와 지급이 이루어지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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