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확정1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 이제 국민연금이 바뀝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개혁에서 달라진 것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됩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 2025.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