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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모두' 받으세요

by NewsBora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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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들먹이며 걱정인지 비난인지를 떠들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도 저출산을 위해 이리저리 애를 쓰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지원금 꼭 챙기세요. 출처: ImageFX 제작.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총 90일 동안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쌍둥이 이상 다둥이 산모는 120일까지 준다고 하네요. 출산 전후 자유롭게 휴가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출산 후 45일, 다둥이는 60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휴가가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는 휴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임신중절 수술은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과 회사 규모, 실제 사용한 휴가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다둥이는 75일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월 210만 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준다고 해요. 통상임금이 저 금액보다 많으면 그건 회사몫이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궁금하다면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남은 30일, 다둥이는  45일 동안, 정부가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기간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어요. 정부 지원금 꼭 챙겨야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있습니다.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하고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그전에 사용하세요.

요즘 이유없는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도 많은데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6일 중 최초 2일은 하루 약 8만 원을 지원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고위험 임신부로 분류되었다면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의사 진단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임신부는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입니다. 

 

 2. 육아휴직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들어가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대체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예요.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 최대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드는 인건비도 나라에서 지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 육아휴직 (월 12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 원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의 대체근로 비용을 지원해요. 하루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하는 거죠.

 

육아휴직 지원금의 기본 조건 (육아휴직 급여 자격요건)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자.

2. 고용보험 납부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재직 요건: 휴직 중에도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퇴사 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장 동의 필요 없음: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허가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지급 방식: 월 단위로 지급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과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1년 이내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데요. 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조정해요. 기본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 개시 후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70~200만 원입니다.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인 70~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초기 3개월 급여를 100%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월 70~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해당 보너스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고용24 사이트 내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매월 신청은 필수랍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 급여 명세서 (또는 통상임금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이 모든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게 가능하죠.

 

수급 시 주의사항과 복직 후 처리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도 퇴사, 휴직 중 소득 발생, 허위신청 등은 지급 취소 또는 환수 사유니까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퇴사 시점까지 받은 급여에 문제가 없다면 환수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허위 신청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되니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프리랜서 활동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소득이 발생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니까요.
육아휴직을 종료하면 반드시 복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급여가 보류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2024년부터 정부는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녀 양육 목적이 아닌 ‘명의 대여’, ‘형식적 휴직’ 등의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벌금 부과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때문에 모든 신청서류는 사실 기반으로 작성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을 추가 제출해야 한답니다.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일·가정 양립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자격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므로, 부모가 된 근로자라면 꼭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탄탄한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산하고 왔더니 책상이 없어졌어요."라는 사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죠. 육아휴직 쓰는 걸 이기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많은 것이 사회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출산 육아에 더 너그러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육아는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되었으니까요. 정말 임신이 벼슬이 세상입니다. 다 같이 인정하고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임신과 출산 육아를 모든 모든 가족들이 육아휴직 지원금을 통해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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