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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총정리

by NewsBora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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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다가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광고인데 유빈선수의 귀여움에 광고를 넋을 놓고 봤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광고였어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의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자영업자 중심의 채무조정과 신속한 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꾸준히 운영하고 있네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새출발기금의 지원조건, 자영업자 활용 전략, 신청 절차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출처: ImageFX 제작.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이 기간 중에 금융권 대출을 만든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는 2024년 6월까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상황이다 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늘어만 가고 있어요.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2024년 11월까지 기간을 늘렸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대출의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어 주는데요.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차주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을 말하는 금융 용어예요.

지원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인 분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 중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니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코로나 발생 전인 2020년 4월 이전에 폐업한 분은 해당되지 않아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제외 업종입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뜻하죠.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내 이야기다 싶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사이트나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에 들어갑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해요.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중증장애인이거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도 조정해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이든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다면 감면받을 수 없답니다.
  • 원금 조정이 끝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 기존에 받은 대출이 일시상환이건 분할상환이건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바뀝니다. 꾸준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죠.
  • 차주는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인데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로 기간이 깁니다.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입니다. 역시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으로 길어집니다.
  •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조금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좀 더 살펴볼게요.

  •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에 금리와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은 해주지 않습니다.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하는데요.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라서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 상환방법은 동일한데요. 기존 대출이 무엇이든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가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 1~20년) 범위에서 선택하세요.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새출발기금 취소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를 막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은 재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나서 신청하세요. 유선 콜센터(1660-1378)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준다고 해요. 충분히 상담받고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다 챙겨서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를 해제하고 공공정보인 채무조정 정보로 등록됩니다. 2년 동안 등록을 해야 하는데 , 만약 1년간 성실상환을 했다면 채무조정 정보는 1년 만에 바로 해제해 준다고 해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제약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뀝니다.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변동됩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에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돼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자가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이유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제외 업종이에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제외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번호 1660-1378로만 소통한다고 합니다. 가장 절박한 분들에게 보이스 피싱범들이 접근하나 봐요. 이 번호가 아니라면 절대절대 속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위에서 설명한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야겠죠? 온라인과 상담창구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캠코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정안을 도출합니다. 채무자가 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실행되는데요. 이후 상환이 개시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이에요.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으세요.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발급받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서 신청대상 불가라고 통보를 받게 된답니다.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소상공인 확인서'가 먼저입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국 상담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을 찾아서 방문하면 됩니다.

고객방문→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채무조정 제출서류와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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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사이트 캡쳐.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무상임대거주확인서 양식,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사용 매뉴얼(모바일/인터넷), 채무조정 필수서류 안내 관련 Q(임대차보증금 관련), 사회취약계층 감면표를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기·다운로드·인쇄 다 지원하니까 편한 방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장점과 유의점

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부채 비율이 높고,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인데요. 선제적인 채무조정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카드론, 신용대출, 보증부 대출 등 모든 채무가 통합 조정 대상이 됩니다. 신복위나 개인워크아웃보다 감면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건데요. 금융기관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조정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또한 신청 후 3개월 이내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용 불가 사유는 별도로 통보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과정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신청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 대출로 생계를 이어나갔던 자영업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채무조정 수단입니다. 지원조건의 완화, 신청절차의 간소화, 원금 감면까지 폭넓은 혜택을 마련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조회하고, 캠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이번 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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