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Dark Patterns)’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사용자의 심리를 교묘히 조작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전략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자동 결제 가입 유도, 숨겨진 추가 비용, 탈퇴 과정의 복잡성 등이 모두 다크패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크패턴의 개념과 주요 사례, 그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크패턴이란? 소비자를 기만하는 교묘한 상술
다크패턴(Dark Patterns)이란 사용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온라인 디자인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쉽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크패턴의 유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동 결제 가입 유도: 무료 체험판을 제공한 뒤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료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 탈퇴의 어려움: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탈퇴 과정은 복잡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합니다.
- 숨겨진 추가 비용: 결제 직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수수료나 추가 비용을 포함시켜 최종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 강제적 클릭 유도: 광고와 유사한 버튼을 배치해 사용자가 실수로 클릭하여 과금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 혼란을 주는 UI/UX: ‘동의’와 ‘거부’ 버튼의 디자인을 다르게 만들어 사용자가 혼란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기업만 유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용자에게는 금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 글로벌 다크패턴의 규제 동향과 주요 사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다크패턴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다크패턴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2021년 ‘다크패턴 방지법(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 DETOUR Act)’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적 마케팅을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또한, 2023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이 자동 결제 유도 다크패턴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다크패턴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통해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독을 유도하거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프랑스 소비자보호청은 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다크패턴을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다크패턴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3. 한국에서의 다크패턴 규제 방향과 대응 방안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인터넷 보급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온라인 거래가 많은 만큼 다크패턴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 단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기만적 광고’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이 포함된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기만적 상술’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자동 결제를 유도하거나 결제할 때와 달리 숨겨놓은 추가 비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다크패턴을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 절실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지금 다크패턴을 사용한다면, 미래의 고객은 점점 더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 또한 기업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과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제 과정에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교육과 인식 개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다크패턴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소비자 보호 단체는 다크패턴의 유형과 피해 사례를 홍보하여 대중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벌을 가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눈속임 상술 피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정책에 대하여 |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채용 관리 솔루션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학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 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 등*에는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출처: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맺음말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기만적인 상술이며, 이에 대한 규율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다크패턴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윤리적인 마케팅을 실천하고, 소비자는 다크패턴을 인식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규제 강화가 공정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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