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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by NewsBora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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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인데요. 워낙 전세사기가 흉흉하다보니,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2025년 보증료 지원 주요 변경사항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조건
보증료 산정 기준
주의사항 및 유의점
맺음말

 

전세보증금,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섭니다. 출처: 자체제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이 HUG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2025년 보증료 지원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확대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저소득층 중심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됩니다.
  • 보증료 최대 70% 지원: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되는 구조로 강화되었습니다.
  • 1인당 지원 한도: 보증료 기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전국 확대 시행: 기존 시범지역 위주에서 전국 단위 확대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HUG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HUG 홈페이지(https://www.khug.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보증신청 메뉴로 이동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 작성
  4. 보증료 자동계산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5.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6. 보증료 납부 후, 정부지원 보증료 환급 또는 감면 적용

 

 

  지원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것
  • 보증 대상 전세주택에 실제 거주 중일 것
  •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금이 보증한도(최대 5억 원) 이하일 것

  보증료 산정 기준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5년 기준 평균 보증료율은 약 0.128%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 2년 계약 기준이라면 약 12,800원의 보증료가 발생하며, 이 중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보증료 지원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계약 종료 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 완료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보증료는 중복지원 불가하며, 타 제도와 병행할 경우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거의 안정은 삶의 기반이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년 2월 기준 최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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