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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작

by NewsBora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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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주목할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제도인데요. 교육부는 2025년 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장학금 유형인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도입을 발표했어요. 1학기에 이어 이번 2학기에 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데요. 6월 23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돼요.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존의 학자금 지원 정책과는 달리 주거 실비 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활 밀착형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2025 국가장학금을 다룬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2025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득분위 기준,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을 교육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이란?
2.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지급 금액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5.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FAQ
맺음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Housing Stability Scholarship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주거안정장학금 포스터
주거안정장학금 포스터, 출처: 교육부 5월 26일 보도자료.

 

  1.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이란?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교 밖에서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총지원금은 연간 200만 원이며, 등록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예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해야 가능해요.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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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인정을 받아야 신청 가능해요. 출처: Adobe Firefly 제작, 픽사베이

 

  2.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이미 신청한 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고 자취나 하숙 등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장학금은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등록금 지원과 별개로 생활비 성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이 참여를 해야 학생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학기에는 255개교가 참여했고, 2학기에는 268개교로 늘었어요. 한국장학재단의 2학기 참여학교 자료는 상업적 이용금지라 2학기 참여학교는 못 가져왔어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는 1학기 참여학교 자료로 대신할게요.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255개교)

구분 학교명
대학 및 산업대학
(162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글로벌), 가천대학교(메디컬), 가톨릭대학교(성신), 가톨릭대학교(성심), 가톨릭대학교(성의),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안동),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단국대학교(천안),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분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인문), 명지대학교(자연),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대전), 을지대학교(성남), 을지대학교(의정부),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중앙대학교(안성), 진주교육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안성), 한경국립대학교(평택),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전문대학
(93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예천),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전공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호산대학교

출처: 2025 2월 5일 교육부 보도자료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려면 원거리 진학이라는 것을 인정 받아야 해요.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부가 공개한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①대도시권역, ②시지역, ③군지역으로 구분해요.

① 대도시권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구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②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 인정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

 

③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원거리로 인정해주는데요. 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시 함께 체크
  3.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보건복지부 수급여부, 주거지원사업 수례이력 조회)
  4.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정 후 대학에 예산 지급
  5. 대학에서 학생의 장학금 지급요청서를 받고 장학금 지급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체크박스로 선택만 하면 자동 신청 처리가 돼요. 

제출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따로 없어요. 수급자격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요.

관련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학생의 자격에 따라 달라져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학생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면 수혜 불가라고 하네요.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이 있으면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해야 해요. 휴학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학기는 패스!! 복학할 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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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 명의로 신청해야 해요. 출처: Adobe Firefly 제작

 

  4. 지급 금액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은 최대 월 20만 원이에요.  소속대학에서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에 월 지급 한도 범위인 20만 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2학기 동안 최대 10개월까지 지급되며, 최대 200만 원이 지원돼요.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범위는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 지원하는 것인데요.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에요.
보증금의 경우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다고 해요.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합니다.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모두 해당돼요.

 

지급은 학기 중 매달 계좌로 현금 입금 방식으로 이뤄져요. 등록금 고지서와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주거 생활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한 모든 학생이 무조건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므로 신청자를 선발하게 돼요. 선발결과는 10월 4~5주에 공개할 예정이에요. 

 

  5. 2025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FAQ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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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실질적인 생활지원입니다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새로운 국가장학금 유형이에요. 소득구간 1~3구간 학생 중 학교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존 국가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접수나 복잡한 절차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12일 기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최신 공식 정보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 공지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2025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고,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함께 체크해 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12 - [알아두면 복이 되는 정보] - 202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바로 확인하세요

 

202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바로 확인하세요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6월 23일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이번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놓칠 수 없겠죠?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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