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청년 창업지원 정책, 청년카페, 미래 내일 일경험 플랫폼, 청년주택드림청약, 청년 주택 지원 정책 등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취약청년을 위한 생활복지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2025년 취약청년 지원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준비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은 희망하는 이에 한해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월 4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2025년부터 10만 원 더 인상해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5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뉴스에서 월 500만 원 들고 보호종료된 아이들이 세상으로 내몰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소멸 문제가 있다는데,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만은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없다면 나라가 지켜야죠. 제가 만약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500만 원 받고 이제 나가 살라 하면 너무 막막할 것 같습니다. 1천만 원도 적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두 배 인상이라는 큰 결정을 내려주어 감사하네요.
이밖에도 대학 진학을 할 경우 기회균형선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분야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큰 변화는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는데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가 올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임대료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청약플러스에서 '자립'으로 검색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을 하고 나면 자격확인, 대상자 선정, 전세주택 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의 과정을 거쳐 입주하게 됩니다.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것이 있는데요.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통장 가입 대상입니다. 만 18세가 만기인데요. 학자금, 기술자격증이나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 24세가 되면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이나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및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전문상담, 진로교육, 사례관리가 병행되며, 민간기업과 연계한 취업연계형 프로그램도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 시행 중입니다. 관련 정보는 자립정보 ON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청년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27일 '가족 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인 거죠.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간병은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죠. 특히 소득이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 청년에게는 더더욱요. 정부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어 도움받기가 어려웠던 위기아동·청년은 법률에 따라 지정·위탁된 전담조직에서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업무 수행 중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해요. 조직 이름은 지난해 명칭 공모를 통해 11월 청년미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의 확산을 위해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아픈 가족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돌봄비는 연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민·관 교육 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청년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아픈 가족에게는 지역 내 병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전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돌봄 전문 인력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도 확대 중입니다. 특히 지역 돌봄 센터와 연계한 ‘돌봄 쉼터’도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진학 시 장학금 가산점, 지방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가장 정책 사각지대였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청년 ON에서 신청받는다고 하니,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맺음말
2025년 기준 정부는 청년복지정책을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자립, 회복, 돌봄 해소라는 다층적 목적 아래 세분화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 중인데요.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공식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과 예산 확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이나 본인의 해당 여부는 자립정보 ON이나 청년 ON, 복지로 등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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