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by NewsBora 2025. 6. 5.
반응형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어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어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시행지침과 신고 절차를 공지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의 개요, 대상, 신고 방법, 예외 사항, 과태료 기준 등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볼게요.

 

목차
1. 임대차 신고 제도란?
2. 임대차 신고 대상 및 기준
3. 임대차 신고 방법 및 절차
4. 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과태료
5. 임대차 신고제 예외 대상
6.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맺음말

 

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임대차 신고임대차 신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요. 출처: 픽사베이

 

  1. 임대차 신고 제도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신고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나 온라인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 더!!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또한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2021년 6월 도입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거예요. 계도기간 끝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단순 실수와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를 차별화 해 과태료도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르게 매기고 있어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4년에 이르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어요. 

 

임대차 신고임대차 신고임대차 신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요. 출처: 픽사베이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에요.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는데요. 바쁘거나 관행적으로,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돼요.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 600원을 면제해준답니다.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를 표기해줘요.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져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는 거죠.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에요.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보다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할 때 가진 정보가 많아지니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2. 임대차 신고 대상 및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대상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예요.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어요.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설정했는데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서울 1.5,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 광역시 등 7, 그 외 6천만 원이에요. 사는 지역에 따라 최소금액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비주택 임차가구의 전국 월세 평균액은 고시원 28만3천 원,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만6천 원이에요.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신고 내용을 구성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동일해요.

필요한 서류 - 신규의 경우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의 경우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 신고 방법 및 절차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할 임대차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어요.
  2. 방문 신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 기존 민원 창구에서 방문 접수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월세 내역, 계약 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해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동 임대인 모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죠.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요즘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제출하면 공동신고가능해요.

공인중개사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능하답니다.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서 예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지연신고: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다만, 제도 초기인 2025년 6월~1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2025.05.29 보도자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임대차 신고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임대차 신고임대차 신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요. 출처: 픽사베이

 

  5. 임대차 신고제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 임대차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국가 및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변동이 없는 경우

단, 갱신계약이라 하더라도 금액 또는 기간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임대차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되며,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시세 파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전월세 계약을 예방하고,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맺음말 

이번 글은 4년전 국토부에서 내놓은 임대차 신고 관련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신고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어요. 임대차 신고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전월세 계약 절차에 있어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특히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되었잖아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임대차 신고를 마쳐야 해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주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임대차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정부의 공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한 거래를 실현하고,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다만 해당 지역이어야 하고, 해당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