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세금 정책은 더 많은 혜택과 더 큰 절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투자자,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금 정책은 해마다 변경됩니다. 올해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세수 확대, 조세 형평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세금 정책을 조목조목 살피고, 개인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세율 조정, 공제 항목 변화
소득세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금입니다. 올해는 세율 조정, 과세 구간 변화, 공제 항목 개편 등에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과세 구간 변화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올해에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과세 구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는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개편
근로소득공제는 일정 소득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로,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근로소득공제율을 확대해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비 공제 한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1억원) × 2% |
자영업자 세금 부담 변화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매출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세금 감면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급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예를 들어 프리랜서, 1인 사업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신고 절차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달라지는 세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2.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개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섭세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합니다. 2025년 세제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조정,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 일부 소비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 조정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1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필수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 등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이 1년간의 매출액 1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1년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매출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에서 공제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으로 책정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종은 세제 혜택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배달원,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점입니다.
3.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세제의 변화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세제에서는 양도소득세 완화, 보유세 조정, 임대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75%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를 6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가 기본입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1년 미만 보유 등의 경우가 단기 보유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계획은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현재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제는 비과세 요건이 3~5년 거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 가격 또한 현재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동산 매도를 준비하는 분들은 과세 요건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맺음말
올해 진행되는 세제의 변화는 개인 소득, 소비,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율의 조정과 공제 항목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춘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과 부가가치세율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변화에 발맞춰 사업 운영 방안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자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민감한 촉을 세우고 내 부동산 보유 상황에 적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금 개편은 개인의 경제적 금적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 세법이 어떤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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