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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

by NewsBora 2025. 3. 21.

이제 국민연금이 바뀝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출처: ImageFX 제작.

 연금개혁에서 달라진 것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됩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것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국가의 보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보혐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번에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매년 0.5% 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할 예정입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시작해,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습니다.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 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026년 소득대체율을 40%가 아닌 43%로 고정시켰습니다. 

2024년 정부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2056년 기금 소진을 맞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해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합니다. 첫째 아이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 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대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여야 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025년. 3. 20. 목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문 별지]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출산 크레디트 확대(안 제19조)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안 제18조)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개정)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개정)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