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달라지는 국가 정책에 대해 시리즈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마이데이터 제도입니다. 마이데이터(MyData) 제도는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동안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마이데이터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이데이터 2.0이란?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를 한층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공공데이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년 말 시작한 마이데이터 1.0은 금융권 중심으로 본인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올해 3월 13일부터 시행한 마이데이터 2.0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정교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마이데이터 2.0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록, 소비 패턴,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더욱 정밀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금융·건강·소비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보다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해 한 번의 동의만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점도 마이데이터 2.0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세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기업은 전송받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혁신 전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해외진출 기회 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통해 정부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힌 바 있습니다.
2. 마이데이터 2.0과 개인정보의 보호
마이데이터 2.0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3년 정도 시행했던 기존 마이데이터 1.0에서도 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보안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화 기술과 분산 저장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목적 제한 원칙'을 적용해 특정 용도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도 힘썼습니다.
마이데이터 2.0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떤 기업과 공유되고 있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해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이데이터 2.0이 가져올 변화
마이데이터 2.0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금융, 의료, 유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서비스 혁신
기존의 마이데이터 1.0이 신용카드, 대출, 예금 등의 금융 정보를 통합해 개인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이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2.0에서는 보험,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까지 확장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최적의 금융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헬스케어와 의료 데이터 활용
병원 방문 기록, 건강검진 결과,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한 건강 데이터를 한데 모아 보다 정밀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혈압, 혈당, 심박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맞춤형 유통 서비스
개인의 소비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쇼핑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자주 구매하는고객에게 맞춤형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한 식단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공공데이터와 연계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와 마이데이터 2.0을 연계하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 건강보험, 납세 내역 등을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구현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다각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월 20일 중소현 핀테크사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CEO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2.0 시행으로 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됐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 시 상품 부당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맺음말
마이데이터 2.0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금융, 의료, 유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강력한 보안 체계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2.0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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