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2025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담대 6억 제한

by NewsBora 2025. 6. 30.
반응형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함께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규모와 수도권 부동산 과열 현상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수요 보호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게요.

 

목차
1.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핵심 배경
2. 2025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요 내용은?
3. 주요 대출 규제 변화 요약
4. 실수요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
5. 이번 대출 규제, 언제부터 바뀌는 건가요?
6.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FAQ
맺음말

 

가계부채 관리, 정부 대책, 표제 이미지

 

  1.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핵심 배경 

최근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이유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주택 거래 증가, 둘째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급증, 셋째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있어요.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2025 주담대 여신한도 6억이라는 정책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도권 아파트값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금융권 가계대출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 확대되었고, 6에도 그러한 추세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
全금융권 +6.5 +5.0 +2.0 △0.9 +4.2 +0.7 +5.3 +6.0
업권별 은행권 +3.8 +1.9 △0.4 △0.5 +3.3 +1.7 +4.7 +5.2
2금융권 +2.7 +3.2 +2.3 △0.5 +0.9 △0.9 +0.5 +0.8
유형별 주담대 +5.5 +4.0 +3.4 +3.2 +4.9 +3.7 +4.8 +5.6
기타대출 +1.1 +1.0 △1.4 △4.1 △0.7 △3.0 +0.5 +0.4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반응형

 

  2. 2025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요 내용은? 

①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요

요즘 사람들의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대출 총량, 즉 전체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줄이기로 했어요.

  •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대출을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만 해줄 수 있어요.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정책 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대출)25% 정도 줄여서 공급하게 돼요.

올해 하반기(7월부터)는 예전보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② 은행만 하던 대출 제한,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해요

첫째, 1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만 대출 기준을 준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포함)
같이 이 기준을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집이 2채 이상인 사람은 새로 집을 살 때,
    →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대출비율 0%로 제한해요)

  • 집이 1채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살 경우에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대출이 가능해요.

  • 이럴 땐 비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70%,
    규제지역에서는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정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비규제지역 LTV 60% 수도권 0% 수도권 LTV 0% 2025.6.28일
규제지역 LTV 30% 규제지역 0% 규제지역 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LTV 70%1) - LTV 70%2)
규제지역 LTV 50%1) - LTV 50%2)

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둘째, 생활비 목적으로 받는 대출도 제한돼요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이라고 해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집을 담보로는 생활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요. 단, 지방에 있는 집은 기존처럼 은행이 알아서 정한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어요.
요약하면,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나 투자 목적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
·
규제지역 소재 주택
1주택자1) - 1~2억원 제한 최대 1억원 2025.6.28일
다주택자1) - 금지 금지
지방
(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

1)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셋째,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까지만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대출을 40년이나 50년까지 길게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월마다 내는 돈은 줄지만, 전체 대출 금액은 커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갚는 기간을 30년 이내로만 제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대출만기
제한
- 30년~40년 이내 수도권·규제지역 30년 이내 2025.6.28일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넷째,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는 막아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해요.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을 대신 내는 식의 투자가 많았어요. 이런 방법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집을 여러 채 사는 데 악용될 수 있어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 잔금을 내는 대출을 못 하게 막아요.
  • 특히, 임대인(전세주는 사람)집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전세대출 심사 자체가 거절돼요.

쉽게 말해,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이용한 투자는 막겠다는 거예요.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전세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025.6.28일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마지막으로, 신용대출도 제한돼요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빌리는 돈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 신용대출을 자신의 연소득 이내로만 빌릴 수 있어요.
    (예: 연 소득이 4,000만 원이면, 신용대출도 최대 4,0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이걸 통해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어렵도록 대출을 막는 거예요.

③ 집 살 때 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로 제한해요

앞으로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때,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 이건 고가 아파트나 비싼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 단, 정부 지원 정책 대출(예: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은 이 한도 제한을 따로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분양 중 집값 일부를 미리 내는 대출)은 예외예요.

쉽게 말하면, “고가 주택 사려고 대출 과하게 받는 건 이제 힘들다” 라는 뜻이에요.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담대
최대한도
총액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2025.6.28일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④ LTV 비율, 전세대출 보증비율 등 여러 규제도 더 강해졌어요

첫째, 생애 첫 집 사는 경우도 LTV가 줄어들어요

  •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냐’는 비율이에요.
  • 원래는 80%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이제는 70%까지만 가능해요.
  •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면, 원래는 4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억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또한,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이건 정부 지원 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면 돕고, 투자 목적이면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全지역 LTV 80%
/ 전입의무 없음
*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
수도권·규제지역 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20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 현행과 동일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둘째,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대출 한도도 줄어 들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집 살 때)버팀목 대출(전세 계약할 때)은 지금까지 많이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대출 최대 한도를 조금 줄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돈(주택기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임대주택 같은 더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예요.

즉,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도와주기 위한 변화예요.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0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셋째, 집을 사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실제로 살아야 해요

앞으로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대출받아 사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이 규칙은 정부 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생애 첫 집에만 해당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집을 샀으면 직접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대출을 일으켜 갭투자를 하는 투자방식이 막힌 거예요
“사놓고 안 살고 전세 놓거나 투자용으로만 두는 건 안 돼요.”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全지역
전입의무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이내 전입
20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
전입 의무 없음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넷째, 전세대출도 조금 더 엄격해졌어요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가 보증해주는 비율이 원래는 집값의 90%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80%까지만 가능해요.

예전보다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금융회사들도 더 신중하게 대출을 해줘야 해요.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전세대출
보증비율
全지역 90% 수도권·규제지역 80% 주금공·HUG·SGI
2025.7.21일
지방(규제지역外) 90%

출처: 관계부처합동 6월 27일 보도자료

 

  3. 주요 대출 규제 변화 요약 

다양한 정책 변화가 함께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아래와 같아요.

  • 수도권 2주택 주담대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담대 금지
  • 주담대 대출만기 제한 30년: 장기 대출을 통한 DSR 우회 차단
  •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대출 차단
  •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최대 1억, 다주택자 대출 금지
  • 생애최초 LTV 70% 적용: 기존 80% → 70%로 하향 조정
  • 정책대출 감축 2025: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연간 25% 감축
  •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기존 90%에서 축소
  • 수도권 주택 실거주 전입 의무: 주담대 이용자 6개월 내 전입 필수
  •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축소: 대상별 한도 축소 조정 예정
  • 보금자리론 LTV 70% 적용: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 동시 적용
  • 2025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하반기부터 총량 50% 감축

이와 같은 종합적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2025 주담대 여신한도 6억이라는 핵심 규제와 맞물려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거예요.

 

  4. 실수요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되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2025 주담대 여신한도 6억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대출에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지만, LTV 강화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특히 생애최초 LTV 70% 적용과 함께 전입 의무도 도입되어, 투기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금융 이용이 가능해졌어요. 이는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원칙인 ‘금융의 실수요자 우선 배분’이라는 목표와 부합하죠.

 

가계부채 관리, 주택 단지 미니어처
주담대는 6억 원까지 한계가 생겼어요. 출처: Adobe Firefly 제작.

 

  5. 이번 대출 규제, 언제부터 바뀌는 건가요? 

(1) 바로 시행되는 내용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가 갑자기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바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행하고,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한 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바로 시행되는 것들:

  •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
  • 은행 외 금융기관도 대출 관리 확대
  • 집 살 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 생애 첫 집 구입 시 LTV 줄이기 등 규제 강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 → 80%로 낮추는 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2) 이미 집 계약했거나 대출 신청한 사람은 괜찮아요

정부는 이미 계약한 사람이나 이미 대출 신청을 마친 사람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 예를 들어, 이미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완료한 경우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해놓은 경우는 새로운 규제에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3) 은행들도 실수요자나 서민은 배려해야 해요

정부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를 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 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런 예외가 필요한지 판단해요.
  • 지금도 일부 은행에서는 이처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은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4) 정부가 직접 현장도 꼼꼼히 점검할 거예요

  • 이번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
  • 어떤 지역에서 대출이 늘고 있는지
  • 은행들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할 예정이에요.

또한, 매주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열어서 이번 대책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에요.

(5)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도 나올 수 있어요

금융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규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 LTV 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고,
  • DSR 규제를 더 많은 대출에 적용할 수도 있고,
  • 위험이 큰 대출은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연일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실련은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요.

(6) 마무리 정리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예요. 정부는 실수요자나 기존 계약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집을 여러 채 사거나, 대출을 과도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은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금융회사들이 혼란 없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점검하고 직원 교육도 하라고 강조했어요.

 

가계부채 관리, 빌라촌 미니어처
이번 규제는 실거주자 위주의 보호대책으로 대출로 인한 갭투자는 막혔어요. 출처: Adobe Firefly 제작.

 

  6.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FAQ 

2025년 6월 27일 정부에서 배포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1) 이번 대책은 왜 나온 건가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을 빌리기 쉬워진 것도 한몫했어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집 살 때 빌리는 돈)을 중심으로 대출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려고 해요.

(2)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뭔가요?

이번에는 집을 사기 위한 실수요자는 도와주되, 집을 여러 채 사려는 투자 목적 대출은 막으려는 게 핵심이에요. 다주택자(집 여러 채 가진 사람)는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못 받아요. 집을 사서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은 대출을 제한해요.

예를 들어, 집을 사고도 전입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대출받는 금액도 6억 원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해요.

(3) 대출만 조절하면 되는 건가요? 집 공급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집값이 안정되니까요.

(4) 앞으로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는 집값이 불안정한 지역이 생기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 움직임에 따라 대출 규제나 세금 관련 조치가 더 생길 수 있어요.

(5)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는데, 그래서 총 대출 목표도 낮춘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것과 최근 대출 증가 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줄이기로 했어요.

(6) 목표보다 대출이 많아지면,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은행들은 이미 월별, 분기별로 대출 규모를 조절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대출을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은행이 알아서 조금씩 줄이면서 조정할 거예요.

(7) 집을 팔기로 하고 새 집을 산 사람은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새 집을 살면서 조건부로 기존 집을 파는 경우, 대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해요. 예외적으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신규 집의 등기일 기준으로 6개월이에요.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안 팔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집 관련 대출을 받기 어려워요.

(8) 기존 대출을 더 늘리거나 옮기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나요?

네, 일부는 적용돼요. 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대환) 이번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요. 하지만 만기만 연장하거나, 금리 조건만 바꾸는 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예)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대출도 연장하는 경우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9) 자율관리는 무조건 다 적용되나요?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는 자율관리 제도는 특별한 상황(예: 진짜 실수요자)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둘 수도 있어요. 은행의 심사위원회나 본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돼요.

(10) 기존 계약자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나요?

시행일 전까지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신청이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돼요.

예를 들면 ▲집을 이미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이미 모집공고가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 이런 경우는 예외로 기존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분양권을 나중에 전매(팔거나 넘긴 경우)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돼요. 그 시점은 부동산 거래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맺음말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단순한 대출 억제 수단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 안정화라는 목표를 위한 종합적 전략이에요. 2025 주담대 여신한도 6억이라는 변화는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각종 정책과 규제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한도와 요건 변화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전입 의무, LTV 조정, 만기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해요.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적인 금융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에요. 현명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05 -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어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projectbora.com

2025.06.05 -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 임대차 신고 FAQ,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임대차 신고 FAQ, 이건 꼭 알아두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혼란과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특히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

projectbora.com

반응형